2021-06-17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규제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0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는 자는 국내 사무소 또는 대리인의 주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2.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국내 사무소 또는 대리인의 주소를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합니다. 3. 국내에 사무소 또는 대리인이 없는 경우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해당 대리인의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해외사업자가 국내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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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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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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