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상황에서의 긴급지원을 확대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사회재난에 의해 주거환경이 악화되거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기술된 재난 상황과도 연계하여 긴급지원을 실시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주거취약계층이 사회재난으로부터 보다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긴급지원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긴급복지 신청 편의성 증진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피해자에게 긴급복지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시도자에게 긴급지원 제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소득자 위기상황 포함 지원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긴급지원 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원 후 30일 이내도 지원 포함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시도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지원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지원 기간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