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긴급지원 요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4항)
이 법률안은 긴급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역 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긴급지원을 받는 절차와 접근성을 개선하여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돕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스토킹피해자에게 긴급복지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시도자에게 긴급지원 제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소득자 위기상황 포함 지원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긴급지원 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원 후 30일 이내도 지원 포함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시도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지원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지원 기간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에 재난을 포함하여 주거취약계층 보호 강화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