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위기상황 대상으로 추가
2.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신고자로 추가
이 법률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위기상황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위기상황 대상으로 추가하고, 상담소나 보호시설 종사자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신고자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고, 보호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긴급복지 신청 편의성 증진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피해자에게 긴급복지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시도자에게 긴급지원 제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소득자 위기상황 포함 지원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원 후 30일 이내도 지원 포함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시도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지원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지원 기간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에 재난을 포함하여 주거취약계층 보호 강화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