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학병원의 당연직 이사로서 기획재정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의 임명을 삭제합니다.
2.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병원의 운영에 정부부처의 개입을 줄이고, 이사회의 운영을 자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사들의 연임 제한을 통해 이사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변경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소관 부처 변경을 위한 개정안
융합의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안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보 위한 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병원 이사회에 노동자 참여 보장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