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2. 서울대학교병원의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3.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한다.
법안의 취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변경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융합의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안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보 위한 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병원 이사회에 노동자 참여 보장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이사회 자율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