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대학교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재원 조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 및 필수 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확충에 기여하게 됩니다.
3. 이 법률안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같은 법률안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하여, 최근 심해지는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변경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소관 부처 변경을 위한 개정안
융합의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안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보 위한 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병원 이사회에 노동자 참여 보장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이사회 자율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