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공공은행 설립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을 통해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법 적용 범위 조정: 지역공공은행에는 기존의 「한국은행법」, 「은행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상법」 중 주식회사 관련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3. 자본금 및 출자 요건: 지역공공은행의 자본금은 시ㆍ도 단위의 경우 500억원 이상, 시ㆍ군ㆍ구 단위의 경우 100억원 이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51%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4. 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을 심의ㆍ의결하는 지역금융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5. 자금 조달 및 보증: 지역공공은행은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6. 감독 및 명령 권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에 대해 법에 따른 감독 및 명령 권한을 가지며,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 내 경제 순환을 강화하고,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철회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