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역공공은행에는 일반적인 은행 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3.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51%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지역공공은행은 대출, 예금 수입, 지역금융채권 발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지역 주민, 산업 지원 및 지역개발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 자금을 공급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공공은행을 통해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순환 및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지역공공은행 설립은 지역금융기관의 생존성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증진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경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역금융 활성화 및 자립 증진을 위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