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출연요율에 관한 하위법령의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2. 개정안은 법률에서 출연요율에 대한 규정을 통해 법률 위임체계를 간략화하고, 현행법의 불분명한 부분을 개선해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술보증기금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법률을 개선하여 기술보증기금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연요율에 대한 명확한 법률규정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법률 위임체계를 정리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기후대응보증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 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도전·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확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채무 감면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팩토링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