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 상환 어려움으로 기금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2.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이 법률안은 기술보증기금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연대보증채무 감경 또는 면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보증기금이 더욱 원활한 자금융통을 제공할 수 있고,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더욱 지원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기후대응보증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 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도전·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확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 출연요율 명시화를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팩토링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