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원이 채무자 손해를 막기 위해 금전 공탁이나 위탁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면, 기금이 본래 써야 할 보증재원이 묶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벤처·혁신기업 신용보증과 중소기업 자금융통 지원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소송 과정에서 생기는 담보 부담을 낮춰, 기금이 본래 기능을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게 하려는 취지예요. 즉, 소송은 하되 보증사업의 숨통은 덜 막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기존에는 법원이 담보 제공을 위해 금전 공탁이나 위탁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었어요. 제안안은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만으로도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현행 방식에서는 공탁금이 기금의 자금 운용에서 빠져나가 장기간 묶일 수 있어요. 개정안은 바로 이 부분을 손봐서, 담보를 세우더라도 자금이 완전히 잠기는 구조를 완화하려는 거예요.
법안 요지는 공탁금으로 인한 운용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요. 그 결과 벤처·혁신기업 신용보증에 들어갈 재원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방향이 드러나요.
공탁금이 줄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통 지원 여력도 함께 지킬 수 있어요. 법안은 구상권 행사와 기업 지원 사이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개정은 일반 민사소송의 담보제공 방식 전체를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수한 상황에 맞춰 별도 예외를 두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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