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이용할 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어려울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기술보증기금으로 중소기업팩토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중소기업이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매출 발생 시점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에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기후대응보증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 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도전·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확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채무 감면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 출연요율 명시화를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