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선에 승선할 때, 기상 특보가 없더라도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외국인 어선원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 사고 발생 시 외국인 어선원의 승선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어선 사고 예방과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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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 및 과태료 인상 법안
어선 사고 예방 및 안전 조치 개선을 위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