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은 「어선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하며, 총톤수 10톤 이상의 어선은 자동식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함.
위치발신장치는 주로 조난 상황에서 어선의 위치를 파악하고 구조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자동식별장치는 어선 간 상호 위치와 항로, 속력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해상 교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그런데 서해 접경해역에 위치한 어장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현재 10톤 미만 어선의 경우 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가 없어 어선 간 충돌 위험이 상존하여 안전조업에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해 접경해역에 속한 어장에 출입하려는 어선에 대하여 어선의 톤수와 관계없이 자동식별장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58조제5항제2호의2 신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철회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 및 과태료 인상 법안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위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 사고 예방 및 안전 조치 개선을 위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