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2.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형사소송 절차를 개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여성 피해자들의 보호와 성매매 알선업자들의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성매매 재발 방지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구직 플랫폼에서의 성매매 공고 방지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후기 사이트 처벌 강화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근거 마련 법안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후기 사이트 처벌 강화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