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매매를 한 사람 등에게 재범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2. 성매매처벌법 위반 재범자들의 재범 현황을 파악하여 동종재범과 이종재범을 구분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함.
3. 성폭력범죄자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처벌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대한 관련 법률과의 일관성을 확보함.
이번 법안은 성매매를 한 사람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줄이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성의식 개선을 도모하고 성매매의 반복적인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을 높이고 성관련 범죄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구인구직 플랫폼에서의 성매매 공고 방지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후기 사이트 처벌 강화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근거 마련 법안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후기 사이트 처벌 강화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