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전승공예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구매목표 설정 및 구매계획 제출을 요구합니다.
2. 전승공예품 홍보를 위한 전승공예품은행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3. 전승공예품 수요를 확보하고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액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강화하고, 전승공예품의 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계승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승공예품의 수요를 확보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무형문화재를 보다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문화재 명칭을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위원회-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겸임 금지법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전승자에게 경비 및 수당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
전승공동체 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위원 선정 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자격 강화를 위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승공예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 보존자 인정해제 사유 완화를 위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