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이 변경됩니다.
- 기존의 법률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합니다.
2. 영화의 정의가 통합적으로 변경됩니다.
- "영화"란 필름 또는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판매,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볼 수 있게 제작된 것으로 정의합니다.
3. 영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계획이 수립됩니다.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영화노사정협의회의 구성, 영화근로자를 위한 표준보수 지침 마련 등 공정한 영화 환경을 조성하려는 규정을 포함합니다.
4. 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명시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영화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진흥을 위해 운영합니다.
5. 영화발전기금이 설치됩니다.
-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6. 영화업자의 신고 및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영화업자의 신고 절차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화등급 분류 및 재분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7.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와 운영이 명시됩니다.
- 영상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그리고 영화의 예술적, 역사적, 교육적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설립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8. 영화상영관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합니다.
- 영화상영관의 등록, 재해예방 조치, 입장권 통합전산망 등 영화 상영 관련 사항이 포함됩니다.
9. 자체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절차와 지정, 재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0. 영화시청제공업에 관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 영화시청제공업의 등록과 영업 승계, 준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11. 영화제작업 및 배급업에 대한 행정조치가 규정됩니다.
- 영화제작업 및 배급업의 영업정지, 폐쇄,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1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명시됩니다.
- 영화와 그 광고, 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 확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 환경에서 기존의 영상산업 법적 규율 체계를 개선하여 영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영화와 비디오물 간 경계를 통합하여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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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방식 중심의 정의체계를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영상산업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