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제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비디오물'이라는 개념을 '영화'로 통합하여 정의함으로써, 국내 영상산업의 이원화된 규율체계를 재정비하고 영화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합니다.
2. 영화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규정을 마련하고,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 지침 설정 등을 포함해 영화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3. 영화의 질적 향상 및 산업 진흥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영화상영관 등록 및 관리, 영화시청제공업에 관한 규정, 영화제작 및 배급업 관리 등의 절차를 명시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현행법 대비 영상산업의 변화에 적합하게 영화와 비디오물의 구분을 폐지하고, 영화를 중심으로 규제체계를 재편함으로써,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영화 통합 정의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영상산업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