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정년을 맞은 사람이 능력에 맞는 일을 계속하거나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안이에요.
- 정년퇴직예정자가 원하면 사업주가 특별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다시 고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재고용할 때는 기존 근로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맺고, 근로시간과 임금 같은 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숙련 인력이 정년과 동시에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계속고용과 재취업을 제도적으로 연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사업주의 재고용 의무: 정년퇴직예정자가 다시 일하기를 희망하면 특별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직무수행능력에 맞는 직종으로 재고용하도록 하려 해요.
- 재고용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재고용되지 않은 정년퇴직예정자가 사업주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새로운 재고용 계약: 재고용이 이뤄지면 기존 근로계약은 끝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려 해요.
- 근로조건 조정: 재고용 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종전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1년 단위 계약과 계속근로기간: 재고용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종전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려 해요.
- 재취업 지원과 현황 제출: 사업주가 재취업·창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고령자 재고용 인원과 비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고령자고용 관련 법률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정년 뒤에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까지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 일하고 싶은 근로자가 정년과 함께 일자리를 잃고, 사업주도 숙련 인력을 체계적으로 재배치하거나 재취업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예요. 이 법안은 정년 도달자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으로 다시 취업하거나 계속 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줄이고 사업장에 남아 있는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업주의 재고용 의무
제안안은 정년퇴직예정자가 해당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면, 사업주가 재고용하지 않을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고용하도록 하려 해요. 재고용 직종은 정년퇴직예정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맞도록 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 정년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고용 관계가 완전히 끊기는 대신, 다시 일할 기회를 먼저 검토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 사업주는 재고용을 거부하려면 법안이 인정하는 거부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질 수 있어요.
- 어떤 사유가 정당한 거부 사유인지, 직무수행능력을 어떤 자료로 판단할지는 실제 적용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2) 재고용 거부에 대한 구제신청
정년퇴직예정자는 재고용되지 않았을 때 사업주에게 즉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됐다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재고용을 둘러싼 분쟁을 사업장 내부 절차와 노동위원회 절차로 다룰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재고용을 요청했는지와 거부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통로를 갖게 될 수 있어요.
-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의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어요.
- 이의신청과 구제신청의 기간, 제출 자료, 구제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3) 새로운 재고용 계약과 근로조건
제안안은 이 법에 따라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면 종전 근로계약은 소멸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려 해요. 임금 등 근로조건은 새로운 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우선 적용하고, 재고용 때 근로시간 등 조건도 종전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 재고용은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년 뒤 업무와 역할에 맞춰 새로 계약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요.
- 사업주는 업무 내용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지만, 근로자는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과 처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는 원칙이 기존 근로자의 권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다른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함께 살펴야 해요.
4) 1년 단위 재고용과 계속근로기간 제외
제안안은 재고용 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도록 하고, 퇴직금 등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는 정년 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려 해요. 정년 전 근로와 정년 뒤 재고용을 별도의 고용 단계로 나누는 구조예요.
- 재고용 계약이 1년 단위로 운영되면 근로자는 매년 계약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 정년 전과 정년 후의 근로기간을 나누면 퇴직금 등 금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기준과 갱신 거절에 대한 다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5) 재취업 지원과 고령자 고용 현황 관리
제안안은 사업주가 정년퇴직예정자의 재고용을 위해 직무와 능력을 중시하는 임금체계를 설계하도록 하고, 재고용되지 않은 사람에게 재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게 해요. 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한 인원과 비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 해요.
- 재고용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다른 직업이나 창업을 준비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장치가 포함돼 있어요.
- 사업장별 재고용 인원과 비율을 파악하면 고령자 계속고용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지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 임금체계 설계와 재취업 지원은 노력 의무로 제안돼 있어, 사업주가 어느 수준까지 조치를 해야 하는지가 집행 과정의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정년퇴직예정자: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면 재고용을 요청하고, 부당한 거부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어요.
- 정년 후 재고용 근로자: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시간, 임금 등 조건이 종전과 달라질 수 있어요.
- 사업주: 재고용 여부와 거부 사유를 관리하고, 직무와 능력을 고려한 임금체계 및 재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인사·노무 담당자: 정년 전 안내, 재고용 의사 확인, 계약 체결, 이의신청 대응, 재고용 현황 제출까지 새로운 절차를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 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 행정기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재고용 거부를 판단하고 사업장의 고령자 재고용 현황을 관리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사업주가 재고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직무수행능력과 합리적인 거부 이유를 누가 어떤 자료로 판단할지 명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 새로운 계약에서 임금과 근로시간을 낮추거나 줄일 때 근로자의 선택권과 생활 안정이 충분히 보호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1년 단위 계약이 계속고용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지, 매년 고용 불안을 반복하는 방식이 될지는 계약 갱신 기준에 달려 있어요.
- 재고용 인원과 비율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실제 고용 확대와 재취업 지원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