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수급조절 권한 명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권한과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정당한 정책 집행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받을 소지를 제거하고 법적 완결성을 높입니다.
2. [행정 절차의 구체화 및 혼선 방지]: 기존에 미비했던 구체적인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절차를 명시합니다. 절차가 불분명하여 발생했던 축산업계와 행정 당국 간의 혼선을 방지하고, 축산물 가격 급변동이나 과잉 생산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3.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운영]: 시장 안정이 시급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량 조정 등의 조치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시장 안정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축산물의 수급조절 절차를 투명하게 제도화함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축산 농가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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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의 행정처분이력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