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등의결권주식 도입:
2. 제도적 장치 도입:
이 법안의 취지는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영속성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차등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셜벤처기업 육성ᆞ지원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투자방식 다양화 및 특례도입 등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
벤처기업 경영권 안정을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법안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대상 확대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보육센터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법안
벤처기업 스톡옵션 대상 확대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관련사업 벤처기업 포함하기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영구화 법안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원 창업 겸직 허용 법안
비수도권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법안
벤처기업의 저작권 활용 촉진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으로의 전환 시에도 동일한 창업휴직 기간 적용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방식 법률상향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 및 연구원 휴ᆞ겸직 대상 확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