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의 정의 확대: 기존에 한정적으로 정의된 투자 범위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투자로 변경하여 선진 투자방식을 반영하여 벤처확인에 반영할 수 있게 함.
2. 벤처투자유형 기업확인 요건 강화: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평가를 받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강화함.
3. 성과조건부주식 부여 근거 마련: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과 더불어 실제 주식을 부여하는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절차를 규정함.
4.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함.
5. 법 유효기간 삭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행법에 명시된 유효기간(2027년까지)을 삭제함.
이 법안의 취지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여 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며, 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벤처기업 지원에 있어 법적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삭제한 것 역시 중요한 변화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셜벤처기업 육성ᆞ지원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
벤처기업 경영권 안정을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법안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대상 확대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보육센터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법안
벤처기업 스톡옵션 대상 확대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관련사업 벤처기업 포함하기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영구화 법안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원 창업 겸직 허용 법안
비수도권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법안
벤처기업의 저작권 활용 촉진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으로의 전환 시에도 동일한 창업휴직 기간 적용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방식 법률상향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 및 연구원 휴ᆞ겸직 대상 확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