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간혁신구역 지정 권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포함한 지역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고려하면서도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 요청 절차: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야만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더 효율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법안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효율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촉진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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