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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위임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