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현행법이 관광사업자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등록·허가·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지만, 개인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까지 포함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봤어요. 이 때문에 공동사업자 명의로 관광사업 등록 등을 신청할 때 실무상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또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중소 투자자들이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에요. 법안은 관광사업자 정의에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2인 이상의 개인을 명시해 이런 혼란을 줄이고 공동투자를 늘리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중인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는 관광사업자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등록·허가·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정의에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명시해 공동사업자 포함 여부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제안은 공동사업자 등록뿐 아니라 관광사업의 사업계획 승인도 공동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 중소 투자자가 자금을 함께 마련해 관광숙박업 등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방향이에요.
제2조의 관광사업자 정의가 넓어지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여러 개인이 법상 사업자 범위에 함께 들어갈 수 있어요. 그에 따라 등록 이후 사업 운영, 시설 관리, 이용객 대응과 행정 의무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지 정리할 필요가 생겨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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