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
2.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민 안전교육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보호자·여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전문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도입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