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를 위해 청문 절차를 도입합니다. 이는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의 불확실한 지정 취소 절차를 개선하고, 전문기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민 안전교육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보호자·여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공공부문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