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계 주도로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기업인재개발기관 인정, 첨단산업 아카데미 지정,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과 전문양성인 임용 자격기준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인재 양성 근거 제공.
3. 산업계가 보유한 시설의 교육기관 개방·공유 지원, 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과 위기업종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그리고 해외인재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조치 포함.
법안의 취지는 첨단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양질의 인재를 충분하고 적시에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첨단산업 인재 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