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클리어: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육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법의 주된 목적으로 설정함.
2. 법적 우선 적용 및 정의 명시: 첨단산업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 제시 및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될 것을 명시함.
3. 인재혁신 시스템 구축: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본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 설치, 산업계로부터의 인재육성을 위한 학과 및 교육기관 설립과 운영 지원,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우수 인재를 육성하여 이들 인재가 첨단산업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과 산업계 주도의 교육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인재 육성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첨단산업 인재 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
첨단산업 인재 혁신을 위한 특별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