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범위 확대: 현재는 입국장에만 설치되어 있는 신고센터를 공·항만 입국장 외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출국자도 감염병 예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2. 검역구역 내 격리시설 관리 규정 마련: 검역소내 격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검역구역 내의 격리시설도 검역소에서 상시 관리함으로써 법적 안전성을 확보함.
3. 검역소장의 권한 명확화: 국내 위기 상황 등으로 적절한 검역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회항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검역 절차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적절한 감염병 예방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검역센터 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검역구역 내의 격리시설을 관리규정에 명시하며, 검역소장의 권한을 명확화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검역 정보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검역 관리를 위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효율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