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국 전에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이 검역에 필요한 서류를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역 절차의 전자화와 효율화를 도모합니다.
2. 입국 후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조치와 관련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검역 관리의 체계화와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감염병의 국내외 전파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역 정보의 전자적 관리 및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외에서의 감염병 발생이나 전파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건 안전을 보장하고, 국경을 넘는 감염병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역 절차를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장소 확대 등을 위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효율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