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검찰관의 명칭이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검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군사기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종전의 군검찰관의 명칭 변경에 대응하여 해당 법률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개정안의 목적은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군사기밀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 필요한 개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군사기밀 장기간 실시간 공유시 조약근거 마련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체계 개발성과 적법한 공개절차 마련을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양벌규정 신설 법안
군사기밀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분실·누설 사고 조사 강화를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 위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
군사기밀 취급자·출입자 신원조사 법적근거 마련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