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부 내부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군사기밀 누설이나 분실이 의심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가됩니다.
2. 구속력 있는 조사 권한 부여: 현재는 피조사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조치를 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에게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협조를 거부할 수 없게 합니다.
3. 보안사고 조사의 실효성 강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군사기밀 분실이나 누설 사고 조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사기밀이 유출되거나 분실될 경우, 국방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사태를 조사하고 대응하도록 하여 국가보안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방의 안전과 군의 신뢰성을 지키고, 보안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장기간 실시간 공유시 조약근거 마련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체계 개발성과 적법한 공개절차 마련을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양벌규정 신설 법안
군사기밀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 위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
군검찰관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취급자·출입자 신원조사 법적근거 마련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