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립학교법인이 해산 목적 달성 불가능이나 파산 등 다른 사유로 해산될 경우에만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는 목적 달성 불가능 뿐만 아니라 파산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2. 현재 일부 지방대학이 교육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파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을 함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산되더라도 파산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사학법인의 청산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법인의 해산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행복기숙사 지원을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 청산 지원을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