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법인 해산 시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기 위해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합니다.
2. 자금의 융자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청산지원계정을 따로 설정하여 관리합니다.
3. 학교법인 해산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의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의 해산 시 자금 융자를 통해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자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청산지원계정을 설정하며, 해산 후 국고에 귀속되었던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으로 사용함으로써 자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법인의 효율적인 청산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행복기숙사 지원을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 사립학교 법인도 행·재정 지원 하기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