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회)의 위원수를 16명으로 늘립니다.
2.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을 포함시킵니다.
3.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받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사행산업 통합감독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위원 구성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초안에선 사행산업 관련 부처와 관련된 위원의 비율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위원수를 늘리고, 위원의 선출 방식을 수정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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