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박 신고 접수 업무 신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무 범위에 금지된 사행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한 신고 접수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여 신고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2. [신고 체계의 일원화]: 기존에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이원화되어 있던 불법 스포츠도박 등 사행행위 신고 창구를 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3. [감시·신고센터 역할 명역화]: 위원회 산하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가 도박 이용자 신고 접수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4. [통합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사행산업 전반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위원회가 실질적인 불법도박 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권한을 명확히 정립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도박 신고 체계를 통합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 사행행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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