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가하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및 해외를 여행하는 한국인이 겪는 사건·사고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외교 공관에서 일하는 주재관의 업무 권한과 책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2. 국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주재관을 더 많이 배치하여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의 인력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기반하여, 주재관의 숫자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은 한국 재외 공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해외에서의 위기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더 나은 외교 안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외무공무원 자녀 외국국적 취득시 5년내 포기 의무화 법안
특임공관장 임명 제한을 위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분야 전문가 공관장 임용을 위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자격심사 강화를 위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외무공무원 임용 가능화를 위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외무공무원 정년 연장 및 승격 우대 법안
특임공관장 급여 특혜 해소를 위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자격심사 강화를 위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임용 절차 개선을 위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