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청소년 기본법의 하위법령이 아닌 개별 법률로 지위를 명확히 함.
2.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의무를 변경함.
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기능을 정비하고 직원에 대한 벌칙을 적용시킴. 자료협조 대상도 확대함.
4.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기능을 정비하고 설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함.
5.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주체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
6. 청소년센터와 청소년수련시설을 구분하여 설치 위치를 읍면동으로 조정함.
7.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시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의 참여를 의무화함.
8. 청소년수련지구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함.
이 개정법률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구분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을 개선하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책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인식이 향상되고 청소년인들의 참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청소년 무료 문화활동 공간 제공을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수련시설 설치·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법안
청소년활동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수련활동 정의 일치 및 안전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