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3조의3: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제33조의4: 청소년활동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연차 휴가 및 휴게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3. 제33조의5: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연봉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근속연수와 노동력 수준에 따라 적정 수준의 연봉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활동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이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활동 환경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청소년 무료 문화활동 공간 제공을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센터와 수련시설 분리를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수련시설 설치·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법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수련활동 정의 일치 및 안전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