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장애인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차별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도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책은 장애인의 안전 보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다 명확히 보호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확고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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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무인화기기 동등접근 이용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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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승강기 내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용 무인정보단말기 보급촉진을 위한 개정안
장애인이동통신요금제및단말장치차별금지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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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 행사 시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화법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음성, 음향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소비자 접근성 증진을 위한 보편적 설계 법안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 비용 감면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키오스크·모바일앱 접근성 보장법
공공기관 온라인 영상물에 장애인 시청지원 의무화법
장애인 성적조작 금지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범위 확대 및 차별피해자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무인정보단말기 안내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전제품, 무인정보단말기등 장애인 접근성 보장법
영화상영관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화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권리 이행 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무인정보단말기·모바일 앱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장애인 관광활동 차별금지 대상 확대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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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정규모이상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 의무배치법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권 증진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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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방역기기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어 더빙을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로 추가 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