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현행법에 회의 수당 및 기타 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새마을 지도자회 및 새마을 부녀회 등 새마을운동 조직의 장과 구성원들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였습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 조직의 회의 수당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규로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운동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조직의 장과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 조직이 더욱 활성화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새마을운동조직 회원 단체장 수당 지급을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장 수당지급을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 장의 경비 지원 확대를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산하조직에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를 열거함.
정치중립의무 명시를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