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필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2. 새마을운동조직을 더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임.
3.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전에는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이제 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직의 장이 운영하는 다양한 활동에 더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됨.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활동과 정신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새마을운동회의수당 등 지급근거 마련을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 회원 단체장 수당 지급을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 장의 경비 지원 확대를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산하조직에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를 열거함.
정치중립의무 명시를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