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건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연구 및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고, 보다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가건강검진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포함시키기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춤형 건강검진 도입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주민 대상 병원선 활용 강화를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한 건강검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건강검진 항목 개선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건강검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환별 건강위험도 고려한 건강검진 기본계획 수립 개정안
암검진 통계 연계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