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해방지사업자와 광해기술인의 실적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적관리제도와 광해기술인 인정제도를 신설합니다.
2.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 실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광해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근무처, 경력, 학력,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향상시켜 광해방지사업자와 광해기술인의 실적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