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3.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자율적인 참여로 실시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학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이 포함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진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며, 학생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율적 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민주시민教育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