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과 참가기관에 지급결제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과 검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4. 한국은행은 자금이체나 금융투자상품의 결제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결제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다른 기관에 자체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지급거래의 증가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디지털을 이용한 자금 이체와 결제업무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관리와 감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 순이익금 일부를 상생협력연대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인수 제한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폐 훼손 금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권한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화폐 발행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 및 부총재보 증원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임원의 범위 명확히 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국회 제출 의무화 개정안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와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고용 안정' 추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주 사무소 지방이전 가능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 의무 규정 및 범위 확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이해 반영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급결제 안정성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주 사무소 소재지 제한 완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예·결산 중 급여성 경비 승인범위 축소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인수 금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급여 예산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결정과정 공개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폐 출고 시 제조연도순 원칙 명시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순이익금 의무 적립 비율 인하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 전원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폐 도안 영리사용 시 한국은행 승인 의무화 법 개정안
비은행 부문의 정보관리 강화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기업 회사채 매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안정을 위해 한국은행 역할 강화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