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39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외국법자문사법의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얻을 때 인정하는 직무 경력에 관한 표현을 정비하려고 해요.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 취소 사유와 외국변호사의 국내 체류 기간에 관한 조문도 정비 대상이에요.
  • 외국법자문사와 사무소가 사용하는 이름에 관한 조문을 비롯해 공동 사건 처리와 관련된 조문도 정비하려고 해요.
  • 제안 이유에 제시된 목적은 법률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개정 조문 전문이 없어 개별 단어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주요 내용

  • 직무 경력 표현 정비: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에 필요한 경력 기간에 관한 제4조의 표현을 정비 대상으로 삼아요.
  • 설립인가 취소 사유 표현 정비: 국내법과 외국법이 함께 관련된 사건을 등록 없이 공동 처리하고 수익을 나누는 경우에 관한 제19조의 표현을 살펴봐요.
  • 국내 체류 기간 표현 정비: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사건 대리와 관련된 제24조의2의 표현도 대상이에요.
  • 직명과 사무소 명칭 표현 정비: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사용하는 이름에 관한 제27조의 표현을 정비하려고 해요.
  • 그 밖의 관련 조문 정비: 제34조의2와 제35조의6도 정비 대상으로 제시돼 있어요.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조문의 구체적인 변경 표현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왜 나왔나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읽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제안자들은 외래어와 외국어, 지나치게 줄여 쓴 표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이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법률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제안됐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자격승인에 필요한 경력 표현

개정안은 외국법자문사의 직무 경력을 다루는 제4조제2항과 제3항의 어려운 표현을 정비 대상으로 제시해요. 제공된 제안 설명에는 구체적인 대체 문구가 담겨 있지 않아요.

  • 현행법은 일정한 해외 법률 사무 경력과 국내에서 근로자로 수행한 관련 업무 기간을 대통령령에 따라 자격승인에 필요한 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요.
  • 국내 업무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포함할 수 있어요. 개정안의 취지는 표현 정비이지만, 실제 문구와 기존 요건의 관계는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2) 사무소 설립인가 취소 사유 표현

개정안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 취소 사유를 담은 제19조제1항제7호의 표현을 정비 대상으로 삼아요. 어떤 단어를 어떤 말로 고치는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 현행 조항은 등록 없이 국내법과 외국법이 함께 관련된 사건을 국내 법률사무소 등과 공동으로 처리하고 수익을 나누는 경우를 설립인가 취소 사유 중 하나로 두고 있어요.
  • 같은 조의 현행 규정은 제1항의 사유로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을 하도록 해요. 이번 제안 설명만으로 이 절차의 변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3) 외국변호사의 국내 체류 기간 표현

개정안은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사건 대리와 관련된 제24조의2제2항의 표현을 정비 대상으로 제시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체류 기간의 수치나 예외를 바꾸는 구체적인 개정 문구는 없어요.

  • 현행법은 해당 외국변호사가 관련 사무 처리로 1년에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수 없도록 해요.
  •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 친족의 간호·문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체류한 기간은 현행법상 계산에서 제외해요. 예외의 범위가 유지되는지는 개정 조문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4) 직명과 사무소 명칭 표현

개정안은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명칭을 다루는 제27조제1항과 제2항의 표현을 정비 대상으로 삼아요. 제안 설명만으로는 명칭을 적는 방식의 구체적인 문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없어요.

  • 현행법은 외국법자문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을 표시할 때 원자격국 명칭에 ‘법자문사’를 덧붙인 직명을 사용하도록 해요.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본점사무소 명칭 뒤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덧붙여야 해요. 이용자는 직명과 사무소 이름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확인할 수 있어요.

5) 공동 처리 등 관련 조문 표현

제안 설명은 제34조의2제1항과 제35조의6제1항도 용어 정비 대상으로 제시해요.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두 조항의 현행 조문 전문과 구체적인 개정 문구가 담겨 있지 않아요.

  • 현행 제19조제1항제7호는 제34조의2제1항 위반과 등록 없는 공동 사건 처리 및 수익 분배를 연결해 규정하고 있어요.
  • 두 조항에서 정확히 어떤 표현을 고치는지와 다른 조항에 미치는 영향은 개정안 전문을 확인해야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인: 법률 사무 경력이 자격 요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관련 조문을 읽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외국법자문사: 직무 수행 때 사용하는 직명에 관한 조문의 표현이 정비 대상이에요.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사무소 명칭과 설립인가 취소 사유에 관한 표현이 정비 대상이에요.
  •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하는 외국변호사: 국내 체류 기간을 다룬 조문의 표현이 정비 대상이에요.
  • 의뢰인과 일반 국민: 법률 표현이 쉬워지면 자격 표시와 업무 관련 규정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개정안 전문에서 각 조문의 기존 표현이 어떤 우리말로 바뀌는지 확인해야 해요.
  • 용어를 고치는 과정에서 직무 경력 인정 범위나 기간의 의미가 기존과 같게 유지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설립인가 취소 사유와 공동 사건 처리 관련 표현이 다른 조항과 일관되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외국변호사의 체류 기간 제한과 예외, 직명과 사무소 명칭에 관한 규칙의 의미가 유지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제공된 자료에는 제34조의2와 제35조의6의 조문 전문이 없어 해당 부분의 구체적인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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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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